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특례 적용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액 산정(적용대상, 산정방법) 및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및 확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액 감액(부부감액 및 소득역전방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I. 기초연금액의 감액 1.
부부감액(법 제8조 제1항) 가. 개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 2.
소득역전방지 감액 가. 개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고화하기 위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 나.
적용대상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가구 다. 감액금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감...
원문 링크 : 기초연금액 감액(부부감액 및 소득역전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