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 임원의 연임 승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영리(공익)법인 상근임직원의 정수 승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비영리(공익)법인 이사회 소집승인 가) 근거 공익령 제8조 제4항, 공익령 제15조 나) 처리과정 다) 신청서류 이사회 소집승인 신청서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빙하는 서류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사회 개최 에정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한 서류(단, 승인 이후 부득이 일시 및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사 전원에게 7일 전에 변경된 일시와 장소를 고지하여야 하며, 안건 변경 시엔느 새롭게 소집승인을 받아야 함) 기타 주무관청이 허가 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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