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내용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등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 수급자 선정 및 관리 1.
신규 신청·결정·통지·사용안내 1) 신ㅊ어서 작성 전 용어정의 (1) 대상자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 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2) 신청인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3) 대리인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고객번호 입력 하절기의 경우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요금이 차감되므로 대상자의 전기 고객번호 필수입력(하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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