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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및 기타 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혼합형 및 기타 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지역사회공헌형 유형별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혼합형 및 기타 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혼합형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과 전체 제공 사회서비스 숳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함께 혼합되어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수혜자 비율이 각각 2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세부기준 (2) 증빙서류 증빙서류는 '일자리제공형' 및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마) 기타(창의·혁신)형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육성전문위에서는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결과를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