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유급근로자 범위 및 판단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고용조정 여부 판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참고4 : 상실사유 분류에 따른 고용조정 여부 판단 지침 A. 대분류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A) 중분류 :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 포함) (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고용조정 여부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는 고용조정에 해당합니다. (2)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고용조정 여부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고용조정에 해당합니다. (3)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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