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 해산 등기 및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비영리(공익)법인 해산 등기 및 신고 가) 해산 등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등기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 등기 사항 :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해산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직책이 있는 이사, 청산인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 나) 해산 신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청산 중에 청산인이 바뀐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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