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지정,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 임원의 제한 규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임원의 관리 가.
비영리(공익)법인의 임원 공익법인의 임원은 출연된 재산을 선의로 관리하고 당해 법인의 설립취지에 따라 계획된 공익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임원은 객관적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가 선임되어야 한다. 1) 임원(이사, 감사)의 제한 규정 가) 임원의 취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나) 임원의 정수 다) 임원의 임기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은 가능하다.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하여 임원 임기의 연속성을 유지) 라) 국적의 제한 이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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