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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사회적협동조합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이행의무 및 사후관리의무 1) 이행의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의무사항 ① 지정 후 매년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② 기부금 영수증을 밝브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서식으로 발급 ③ ②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밝브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 ④ 관할세무서장이 ③의 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⑤ ②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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