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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취약계층 기준(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취약계층 기준(자립준비청년 등)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취약계층 기준(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취약계층 기준(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L. 기타 A)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B) 수형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형자를 말하며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합니다.

확인방법으로는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를 제출합니다. C) 소년원생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합니다.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D) 보호관찰 청소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확인방법으로는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