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지정,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 감사의 직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 이사회 소집 및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이사회 이사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예 : 당사자의 취·해임 결의시, 법인과 당사자 간의 계약체결 시)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가) 이사장 정관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나) 이사회 소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감사가 공익법인을 감사한 결과 불법·부당한 점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자 소집을 요구한 때 회의 개최일 최소 7일 전에 이사회 일시, 장소, 안건을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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