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 관련한 한부모가족 사회보장급여 신청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 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정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안내사항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다. 신청 시 안내사항의 핵심은 처리기한과 민원처리의 절차에 대한 명확한 안내이다. 처리기한은 30일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통지가 가능하고 60일 이내에 통지될 경우에는 통지서에 구체적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이 안내된다.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 서류 미비로 요청한 보완기간 동안은 민원처리기간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제출서류 안내로는 신청서와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안내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통지방법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하되, 지원대상자가 원할 경우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통지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지원대상자가 가장 적절한 통지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의 무렵에는 의무가 있으며,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 강화를 위한 부정수급 관리제도 및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수급의 적정성을 높인다고 명시된다. 급여 관련 사례로는 A군에서 급여를 받다 B군으로 전입하여 급여가 중지되면 보장비용은 환수되며, 환수 결정은 원래 급여를 지급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안내된다.
동의사항 확인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이용한 인적사항과 소득 재산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관계 기관이 제공하는 여러 종류의 감면서비스 신청 접수 대행에 대한 동의 여부도 확인한다. 고지사항은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 목적의 정보 수집이나 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수집된 정보는 지원대상자로 최종 결정되거나 제외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되며 그 기간 경과 시 즉시 파기된다고 명시된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한부모가정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로 한다. 끝으로 강북구 수유동에서 행정사 오원희가 안내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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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한부모가정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안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