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목적 이외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비영리(공익)법인 설립 당시에는 법인의 목적사업이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그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그것이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되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문제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바, 대법원은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법인의 기관이 한 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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