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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전세 재계약에 따른 확정일자 문의

 다가구 전세 재계약에 따른 확정일자 문의

2년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을 7,000만원 줄여서 다시 재계약을 했네요~ 다만 현재 대출은 금리가 너무 높아서 변경하고 싶어서 알오보고 있습니다. 01.

전세 재계약에 따른 도시기금 디딤돌 및 신혼부부대출과 일반 1금융권 신혼부부대출을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사전준비서류] 를 보게되면 01.

전세 재계약(갱신) 연장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필요함 02.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함 ㆍ 은행에서 다시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을 다시 썼기 때문이죠 ㆍ 동사무소 및 주택임대차신고(1533-2949)에 문의를 한 결과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도 전에 받았던 확정일자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효력이 그대로 유 지되면서 확정일자가 2개를 얻게 되는거라고 함 ㆍ 은행에서 다시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을 다시 썼기 때문이죠 03.

임대인 주민번호 복사 ㆍ 임대인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려서 촬영 04. 묵시적 갱신한 경우 직전 계약서 필요 마지막으로 도시기금대출 문의할 때 동사무소가서 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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