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조금 익숙해지나 싶었는데 바~로 바뀌죠? (주린이의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다소 틀릴지도) 개편 내용 한 줄 요약 연금저축펀드(IRP 포함) 및 ISA에서 투자하는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상품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즉, 연금 및 ISA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상품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세를 즉시 원천징수하겠다는 것.
기존 제도 정리 연금 계좌 (연금저축, IRP, DC 등) 해외 주식형 ETF(예: TIGER S&P500 등)에 투자 시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 유예(과세이연)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3~5.5%) 적용 ISA 손익 통산 후 한도 금액(200 or 400)까지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배당소득세 15.4%보다 유리) 즉, 기존에는 해외 주식형 ETF 보유할 경우 세금 혜택이 있었음. 하지만 2025년 개편으로 해외 배당소득에 즉시 과세....!
(**국내 배당주는 무사함) 이에 따라 해당 계좌들에서 배당주 투자 전략이 무의미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