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재분할 증여세 - 군산세무사 하나세무회계사무소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배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등기 후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 1.
최초 협의분할의 경우 상속인 간의 최초 협의분할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 중 어느 일방이 이득을 보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재산을 분할하더라도 최초 협의분할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2.
재분할(2차 분할)의 경우 그러나 상속인들이 최초 협의분할 후에 재협의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따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 상속세 신고기한 내(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이미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