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력 세무사 "하나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세무회계사무소_전주 익산 군산 : 네이버 블로그 전북 세무사 하나세무회계사무소, 국세청 10년 근무, 2018년 개업, 상속세, 병의원 전문 m.blog.naver.com 증여세 공제 중복 적용 불가 - 국세청 경력 세무사 하나세무회계 전주 익산 군산 많은 납세자가 “부모가 다르면 각각 5천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법령상 ‘직계존속’은 부, 모, 조부, 조모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Ⅰ. 2016년 모친으로부터의 증여 서울 소재 토지 및 겸용주택 18분의 3 지분 증여 근저당 채무 인수 조건 증여가액 약 9.85억 →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 적용 신고·납부 증여세: 198,637,371원 Ⅱ. 2015년 부친 사전증여 사실 확인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드러남 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