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력 세무사 "하나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세무회계사무소_전주 익산 군산 : 네이버 블로그 전북 세무사 하나세무회계사무소, 국세청 10년 근무, 2018년 개업, 상속세, 병의원 전문 m.blog.naver.com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 나눠서 과세 vs 단독명의 특례 과세” 중 선택 가능하고, 특례를 선택하면 12억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까지 적용된다는 장점있어요.
세제상 차이점 구분 특례 적용(25.6.1.기준) 특례 미적용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큰 자 (같은 경우 선택)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12억원 각각 9억원씩 세액공제 가능 (최대 80%,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 부부 공동명의 특례 적용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으니, 홈택스(손택스) 종부세 간이세액계산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특례 적용 유불리 여부를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