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및 현장 보존, 산재조사표 작성 제출, 유족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 사건 처리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음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사업장에 명할 수 있는 안전보건개선계획에 대해서 학습해보고 실무적으로 궁금한 부분을 찾아 포스팅함 1. 안전보건개선계획란?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산업재해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업장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재해예방 조치계획 → 쉽게 말하면, '지금 사업장 위험하니 구조적으로 고쳐라'하는 정부의 개선 조치 명령으로 이해하면 됨 2. 대상 사업장 산업재해율(재해자수/상시 근로자수 비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대상 선정 방법 재해율 조회,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원문 링크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