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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정의 및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정의 및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1. 위험성평가 정의 가.

개념 1)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 2) 그로 인해 발생한 위험성(=발생 가능성 × 중대성)을 평가 3) 적절한 조치를 결정·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실시 주체 : 사업주, 작업의 도급을 맡긴 경우 도급사업주, 수급사업주 모두 나. 대상(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 아차사고(실제 재해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직전 상황)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요인 2.

대상 사업장 및 적용 예외 (원칙)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 (예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 3. 평가 종류 및 실시 시기 유형 시점 최초위험성평가 - 사업장 설립된 날로부터 1개월이 된 날까지 실시 - 단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는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없이 실시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