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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공정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지 확인(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고위험 공정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지 확인(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1. 공정안전보고서란?

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는 폭발·화재·유해화학물질 누출 등으로 중대산업사고(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설비가 있는 경우, 사업장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마련했는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이 중대산업사고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 설비 가동해서는 아니 됨 2. 제출 대상 사업장 및 제외 설비 대상 사업장 제외 설비 원유 정제처리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