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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오늘은 상가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과 교육 시설에 대해 차이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발품 팔아 마음에 드는 위치 상가를 발견하셨는데 내가 입점할 수 없는 종목의 업인 경우 곤란한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미리 점검해 보시고 상가 계약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면적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1종은 제과점, 동네의원, 우체국, 부동산 등 소규모 2종은 공연장 교회 볼링장 등과 같은 규모가 1종보다 조금 큰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용품 등의 소매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휴게음식점, 제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탁구장, 체육도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지역 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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