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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적용대상확대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적용대상확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지난주 내놓은 특별법에 대한 야당과 피해 임차인들의 거센 불만이 지속되자 기존 특별법 적용대상요건을 완화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한다는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따른것으로 적용대상 확대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4.27 발표 기존 법안 내용 전세사기특별법 발의 피해자인정조건6가지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6가지 → 4가지 조건으로 완화 ① 전용면적 85이하⇒ 대상 주택의 면적요건 삭제 ② 보증금 3억원 ⇒ 4.5억원 (최대 150% 범위내 검토대상이 될수 있도록함) ③ 수사 개시 등 사기의도 요건 ⇒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동시진행 (부당한 소유권이전 )등의 사유 포함 (형법상 사기와는 달리 폭넓게 인정될수 있도록 함) ④대항력 없고 확정일자 받지 못한 임차인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⑤경·공매 진행요건 ⇒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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