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주택 사서 양도세 절세?... 올해부터 막는다는 기사가 있어 올립니다.
올해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간 추가로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일부 2주택자가 비규제지역 주택을 사들인 후 다른 집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도 쓸 수 없게 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3채를 보유한 사람이 1채(A)를 양도하고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A주택 양동일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3년(조정대상지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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