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못 주상복합 공사중단' 신청 기각 공사 예정대로 진행 기사 올립니다~ 대구지법 '당장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성 부족' 최근 법원이 대구 수성못 인근 26층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중단을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수성구청에 따르면, 지난 1일 대구고법 행정1부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국토계획법 관련 사항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의 성격, 금전 배상의 가능성 등에 비출 때 당장 효력을 정지해야 할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공사는 예정대로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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