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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토지 지분거래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대구 토지 지분거래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대구 토지 지분거래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기사 올립니다. 비지분거래라도 거래금 1억 이상일 경우 자금계획서 제출해야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소 면적 기준 강화 市 '투기수요 억제' 대구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해규칙 개정에 따라 28일부터 토지를 지분 거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 면적이 강화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28일부터 지분으로 토지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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