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주 2심서도 '승소'...갈등 일단락될 수 있을까 기사 올립니다. 22일 '공사중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서도 건축주 손 들어줘 오랜 갈등 일단락될 수 있을지 주목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지역 주민과 건축주와의 갈등이 1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도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싸고 벌어진 오랜 갈등이 과연 일단락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구고법 행정1부(수석판사 김태현)는 22일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주 등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처분 취소소송'항소심에서 피고 소송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대구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1일 열린 공판에서 주민 민원을 이유로 건축 공사를 중단시킨 북구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북구청은 법무부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지만, 보조참가인으로 소송 에 참여한 주민 9명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