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시행 오늘 21일 시행이라는 국토교통부의 보도가 있어 올립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O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작년 10월 개정.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힘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 공포되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제65조의2)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시행령으로 위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1). ①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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