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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시행 오늘 21일 시행이라는 국토교통부의 보도가 있어 올립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O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작년 10월 개정.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힘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 공포되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제65조의2)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시행령으로 위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1). ①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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