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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못 토지 사용료'두고 항소심 다툼 시작

 대구 '수성못 토지 사용료'두고 항소심 다툼 시작

대구 '수성못 토지 사용료' 두고 항소심 다툼 시작 기사 올립니다. 수성못 대구 수성못의 토지 사용료 지급을 둘러싼 항소심 법적 공밥이 시작됐다.

앞서1심에선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수성못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19일 대구고법 민사2부(고법판사 곽병수) 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 측은 '1심에서 계속 주장 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사가 부당이득을 구하는 토지들은 1973년 이전부터 도로로 이용됐다'며 '곧,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항소를 제기하면서 보상 완료했다는 자료를 확보했다. 최소한 보상 절차가 완료된 걸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성구 측은 '수성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을 구하는 곳은 모두 자투리 땅 들이다. 도로가 아닌 곳도 있고, 주민들이 이면도로로 이용해온 곳도 있...

# 수성못 # 수성못토지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