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집주인, 양도세 혜택 받는다는데... 상싱임대인 제도란?
기사 올립니다. 임대차 재계약 시 5%이내로 증액하면 양도세 비과세 위한 거주기간 인정 갭투자자는 혜택서 제외...
실제 세입자가 2년 살아야 혜택 다음 달 말이면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1회에 한해 최장 2년간 재계약을 보장하는 권리)이 도입된지 2년이 지났다. 올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차례 사용한 후 만기가 도래하는 임대차계약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대차 시장이 다시 혼란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정부는 21일 '착한 집주인', 즉 재계약 임대료 를 적게 올린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1가구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그 주택을 2년간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2년간 거주 해야 한다. 이때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와 관계 없이 양도하는 주택의 실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 하면 된다.
예를 들어, A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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