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직후 매도. 대출 제한...
집주인 세금체납 현황도 공개 기사 올립니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내년부터 적정전세가 앱으로 확인 최우선변제금 상향조정...
피해자에 1.6억 긴급지원 정보격차 해소하고 임차인 권리강화에 초점 원희룡'전세사기 뿌리뽑기 위해 예방.구제.처벌강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 계약 체결 직후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는 임대인의 행위를 제한한다. 또한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맺기 전이라도 임대인에게 체납 세금이나 선순위 대출금 현황을 요청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임대차 시장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정책적 사각지대'로 꼽햤혔던 임차인 의 대항력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한다. 해당 특약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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