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공시가 3억원 이하' 확정 기사 올립니다. 기재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19일까지 입법예고 일시적 2주택자 요건, 신규 취득 후 2년 미경과 주택 정부가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덜어주기로 한 가운데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구체적 적용여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2주택자 가 소유한 지방 저가주택 1채는 주택 수 에서 제외해 1세대 11주택자로 판정한다. 그 기준은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3억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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