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발표했지만, 대구지역 효과는 미미 기사 올립니다. 분양가상한제, 안전진단과 더불어 재건축 '3대 대못' 중 하나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을 줄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지만 주택공급 과잉인 대구가 받을 영향은 미미해 보인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재건축 중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일보(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수된 부당금은 국가 50%, 해당 광역단체 30%, 기초지자체에 20%씩 귀속된다. 이날 발표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면제금액이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며 부과율 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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