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유예 2년으로 늘려 기사 올립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일시적 2주택자 에 대한 취득세 중과 유예기간이 기준 1년 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 실수요자인 일시적 2주택 자까지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비판에 대한 새 정부의 조치다. 13일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7월 주택 수요을 억제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도입했다. 1주택자에게는 집값의 1~3%, 2주택자에게는 8%,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최대 12% 세율이 적용된다.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 취득세율을 우선 적용한 뒤,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 하지 않으면 변경된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 다. 개정안은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같은 맥락이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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