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람.제주사람도 대구 전입 즉시 '1순위'... 미분양 1만 호에 청약 허들 없앴다 기사 올립니다.
대구시 12월 중 관보 게재 통해 공고 예정 거주의무 지정.폐지는 지자체 권한 앞으로 대구 내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 1순위 자격에 '대구 6개월 거주 의무'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서울이나 부산, 제주 등 타 지역민도 대구로 전입 즉시 청약통장 1순위 자격만 있으면 대구지역 공급 아파트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대구시는 최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외부위원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해 '지역민 주택 우선공급제도'에 따라 '대구 6개월 거주 의무'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대구시는 다음달 중 관보를 통해 이를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말 기준 대구 미분양이 1만 호를 넘는 등 미분양 누적에 따른 경제 위기감이 커지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이다. 이달 초 진행된 대구시와 주택건설 사업자의 간담회에서도 주택거래 활성화 를 위해 의무거주기한 폐지 등의 방안과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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