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기사 올립니다.
<사례>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에 따른 세부담 변화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1년간 한시 배제된다. 또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 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1년간 한시 배제된다.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오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20% 포인트(2주택자) 또는 30% 포인트(3주택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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