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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올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21일(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 (1.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 시행시기 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 한편, 정부가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 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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