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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집중인 동의없이 체납세금 열람가능...'빌라왕' 사기 막는다

 내년부터 집중인 동의없이 체납세금 열람가능...'빌라왕' 사기 막는다

내년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 '빌라왕' 사기 막는다 기사 올립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 열람이 가능해진다. 또한, 경매 등으로 주택이 넘어가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세징수법 개정안'등에 따르면 앞으로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용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체납 현황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 이하 보증금을 가진 전세 계약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 에서 임차한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경.공매로 집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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