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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10억원 집 한 채 더?...취득세 확 준다

 다주택자 10억원 집 한 채 더?...취득세 확 준다

다주택자 10억원 집 한 채 더?... 취득세 확 준다 기사 올립니다. 15억원 1주택자, 10억원 집 살 경우 취득세 5100만원↓ 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한 채 더 살 경우 취득세는 5천100만원, 종합부동산세는 760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자에 부과했던 각종 중과 세제를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을 대부분 해제한 영향입니다. 9일 세무업계에 따르며 최근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 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이런 결곽 도출됩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 (sellymon)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인 서울 마포 지역 에 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가 경기도 광명에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부담해야 할 취득세는 3천300만원 입니다.

지난해 조정대상 지역이었던 서울 마포 와 경기 광명이 비조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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