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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 열람가능...'빌라왕' 피해 막는다

 4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 열람가능...'빌라왕' 피해 막는다

4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 열람 가능... '빌라왕' 피해 막는다 기사 올립니다.

국세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소액 전세는 제외 오는 4월부터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다. 세입자가 직접 집쥔의 세금 체납내역을 확인해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전세의 경우 국세보다 변제 우선권 이 있기 때문에 열람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전세 임대차 계약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액 기준은 이달 중순 발표하는 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되, 관련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 전세 임차인은 일정 금액(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 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최우선 변제금보다 금액이 적은 전세 물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따로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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