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다주택자도 줍줍...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기사 올립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9억원에 묶여 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돼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국토부가 대통령 업무 보고 자리에서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는 정책은 2018년 도입됐다.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부모 도움 없이는 돈을 마련하기 어려 운 20대들이 당첨돼 '아빠.엄마 찬스' 이 비등하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이후 분양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서울 등 수도권 특별공급이 소형 아파트 에 국한되는 문제가 생겼다.
다자녀, 노부모 등 부냥가족이 많은 특공 대상자 들에겐 무용지물이었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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