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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3년->6개월로 단축

 대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3년->6개월로 단축

대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3년->6개월로 단축 기사 올립니다. 국토부, 전매제한 완화 시행령 개정 이미 분양 받은 아파트 소급 적용 1월 전국 아파트 거래도 증가세 이달 말부터 대구를 비롯한 광역시에서 분양건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6개월 이후엔 팔 수 있게 되는 셈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해당 개정안을 공포.시행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하넺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외 지역은 폐지된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한편, 전매제한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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