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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수성못 사용료 항소심 승소에도 '세금 폭탄'

 농어촌公, 수성못 사용료 항소심 승소에도 '세금 폭탄'

농어촌公, 수성못 사용료 항소심 승소에도 '세금 폭탄' 기사 올립니다. '수성못 주변 토지 사용료 내라' 항소심도 농어촌公 승소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수성못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다시 한 번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곽병수)는 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구시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농어촌공사에 7억3천 여 만원을 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낸 대구시와 수성구의 항소는 기각했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2018년 대구시와 수성구아 수성못을 상대로 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25억 여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지자체가 산책로 등 시민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소유주인 공사에 사용효를 내야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구시와 수성구는 '해당 토지가 공람 절차를 거쳐 도로에 편입된 뒤 오랜 기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 됐는데도...

# 농어촌공사 # 세금폭탄 # 수성못 # 수성못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