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수성못 사용료 항소심 승소에도 '세금 폭탄' 기사 올립니다. '수성못 주변 토지 사용료 내라' 항소심도 농어촌公 승소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수성못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다시 한 번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곽병수)는 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구시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농어촌공사에 7억3천 여 만원을 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낸 대구시와 수성구의 항소는 기각했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2018년 대구시와 수성구아 수성못을 상대로 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25억 여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지자체가 산책로 등 시민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소유주인 공사에 사용효를 내야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구시와 수성구는 '해당 토지가 공람 절차를 거쳐 도로에 편입된 뒤 오랜 기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 됐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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