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개인종합소득세신고.납부 기사 올립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됐다. 23년 정기 근로자녀장금은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8월에 지급된다. 기한후 신청분은 10월말에서 내년 1월말에 지급된다. 6월 1일 이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10% 감액과 함께, 지급일 또한 내년으로 미뤄지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정확히 숙지하여, 제때 신청 하는 것이 좋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천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복지이음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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