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매입 후 입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기사 올립니다. 기존엔 주택 취득수 3개월 이내 거주해야 감면 앞으론 임대차기간 1년 이내 남은 경우 혜택 유지 행안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16일 시행 생애 최초 주택을 매입했지만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바로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토해내야 한다. 구매한 주택에 살고 있는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받지 못했던 것.
기존에 3개월 이내 상시 거주하지 않아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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