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부부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각각 갖게 되는데요, 이혼이 혹시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충동적인 결정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취지입니다.
이 숙려기간을 거치고 난 후 이혼 의사에 변함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 이혼 신고서에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좋은 취지로 마련된 제도인 숙려기간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의 원인이 극심한 가정 내 폭력인 경우라면 이 조정 기간동안 추가적인 폭력행위에 노출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숙려기간을 단축 혹은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숙려기간 단축(면책)신청서의 작성 요령과 현실적으로 숙려기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이혼할 수 있는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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