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둔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주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와 비양육자가 매 달 얼마간의 양육비를 지급할지에 대해서도 이혼 시 합의나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재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법원에서 일시로 혹은 매 달 특정한 금액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릴 수도 있죠.
조정이나 재판을 통해 결정된 양육비는 법적인 강제성이 있어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해 지급을 이끌어 낼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칼럼을 통해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이전 발행 칼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한다면 대구이혼전문로펌 부부 간의 인연이 다해 이혼이라는 결정으로 서로에게 마침표를 찍는 경우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 blog.naver.com 그런데 이혼 시 양육비를 어느 정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기재도 했는데 이후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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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이혼 후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 가능할까 대구이혼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