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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출입 남편 이혼 사유 될까

 유흥주점 출입 남편 이혼 사유 될까

남편이 영업이나 접대 등의 업무적인 이유라며 속칭 '룸싸롱'이라 불리우는 유흥주점에 드나드는 가정이 종종 있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업무적인 이유라니 무작정 가지 말라고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음 놓고 출입하는 것이 썩 탐탁지는 않아 고민스러운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흥주점 출입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쌓이다 보면 부부 생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되겠죠. 오늘 칼럼에서는 남편의 유흥주점, 룸싸롱 출입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유흥주점 출입을 이유로 이혼을 원한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의 유흥주점 출입 이혼제기 사유 되는지 지난 번 칼럼에서 가정법원에 이혼의 결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민법상 이혼 사유 6가지를 짚어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안내드리자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6가지의 중대한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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