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아보자" 9월에 퇴사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실업급여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의가 아닌 이유로 회사를 나온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예외사유도 실업급여 인정해준다.
그 중 하나가 임금 체불이다. 나 같이 전부 밀리는 경우는 2개월 지속, 일부 밀리는 경우(급여일에 일부를 지급하고 월말에 나머지를 지급하는 식) 6개월 지속이 되어야만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기때문에 본인의 사례는 직접 전화로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문의는 아래 고용센터 찾기에서 본인 지역의 고용센터 실업급여 팀으로 전화해보는게 정확하다.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고용센터 찾기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 찾기 > 고객센터 > 고용센터찾기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직제 변경에 따라 피보험자 업무가 고용노동청/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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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금체불 이야기 #2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