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 #4대보험 #실직 #퇴직 #퇴사 회사를 나와 일반인(?)의 신분으로 살다보면 제법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매번 월급에서 공제되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야한다는 것.!! 월급에서 미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업장에서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냈던 보험료지만 직접내려니 부담스럽습니다.ㅠㅠ 사실 이번 시리즈에서 초반에 다뤘어야하는 내용인데 이제서야 적습니다 ㅠㅠ 아무튼 건강보험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4대보험을 내며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죠.
이제 퇴사를 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게되면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됩니다. 직장다닐땐 내 연봉(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었다면 지역가입자는 내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직장가입자: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됨 지역가입자: 본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됨 제 경우를 보자면, 회사에 다닐땐 10만원정도의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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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금체불 이야기 #11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