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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이야기 #10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임금체불 이야기 #10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기업귀책 #임금체불 #화이팅 #2회차 #6개월 바로 본론으로!! 저처럼 새로 취업해서 재가입하려려면 퇴사 후 6개월 이내로 다른 기업에 입사해야합니다. 1월 30일에 퇴사를 했다면 적어도 6월 30일까지는 다른 기업에 입사를 해야합니다.

(담당자분께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6개월내에 내일채움공제 신청을 해야하지요.

기업에서 근로자 가입을 위해 가입가능여부를 조회를 할 수 있나본데 귀책여부를 떠나 한번 가입한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고 알려주나봅니다. 저 또한 담당자께 가입요청를 하니 한번 가입했으니 가입조건이 안된다고 알려주더군요.

고용센터에 재문의를 해보니 기업측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다고 하니 담당자님께 이전 회사에서 사업주귀책으로 해지를 해서 재가입한다고 말씀해주시면 되고, 동일하게 가입절차 진행해주면 된다고 하시네요. 지금은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는 단계에 있고 곧 완료가 되서 아마 다음달부터 시작되지 않...

# 1600만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 재가입 # 임금체불 # 내일채움공제 # 기업귀책 # 6개월 # 2회차 # 2년형 # 화이팅